생활폐기물 vs 사업장폐기물: 발생원과 관리 책임의 근본적 차이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쓰레기)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며, 이 두 가지는 발생원, 관리 주체, 처리 방식 및 법적 책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유해 폐기물)로 세분화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1. 정의 및 발생원의 차이구분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법적 정의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가장 넓은 범위의 폐기물)특정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주요 발생원일반 가정, 소규모 상가, 소규모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 공간공장, 건설 현장, 병원,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대표적인 예종량제 봉투 쓰레기, 재활용품 (가정 배출), 5톤 미만의 소규모 공사 폐기물공장 생..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