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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전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시설, 장비, 기술능력 및 자본금 기준

by 아스따마냐나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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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폐기물의 부적절한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요건, 즉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생활, 사업장일반, 지정, 건설)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상이합니다.


1. 폐기물 종류별 필수 시설 및 장비 요건

수집·운반업의 핵심은 폐기물이 운반 과정에서 비산, 누출, 악취 발생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종류에 맞는 특수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시설 및 장비 요건 핵심 차량 기준
생활폐기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5m³ 이상)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 1대 이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광역시 등은 2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총 적재능력 4.5톤 이상)
지정폐기물 (고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
지정폐기물 (액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탱크로리 1대밀폐형 차량 1대 이상
건설폐기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등 5대 이상 (일부 지역은 3대 기준 적용 가능)

1.1. 차량 확보 및 등록 기준

  • 소유권 의무: 수집·운반 차량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으로 증명). 공동 명의 차량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PS 설치: 운반의 투명성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는 GPS 단말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임차 제한: 수집·운반 차량 자체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세차 시설 및 사업장 부지 등은 임대차 계약(임차 기간 3년 이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기준

폐기물의 안전한 수집·운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적법한 비상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필수 인력: 폐기물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환경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인정 자격:
    • 사업장 일반 폐기물: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지정폐기물: 상기 자격증 소지자 외에 취급하는 지정폐기물 특성에 맞는 기술능력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인정: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될 수 있는 등 경력에 따른 대체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3. 자본금 기준

폐기물처리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이 요구됩니다.

  • 법인: 2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상 기재 확인)
  • 개인: 4천만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등의 자산평가서 제출)

4.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개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정 통보'와 '본허가 신청'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 확인):
    • 제출 서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및 수집·운반계획서.
    • 내용: 수집 대상 폐기물의 종류, 예상 수거량, 운반 경로, 위탁 처리 시설과의 계약 계획, 차량 및 인력 확보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유출 방지 대책분리 수집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 처리: 관할 기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법정 처리 기한)
  2. 본허가 신청:
    • 요건 확보: 적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에 명시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허가권자는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공익성이 높고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전문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진출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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