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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전문

폐기물 처리 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심)

by 아스따마냐나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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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가 폐기물 관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1. 폐기물 처리 계획서 양식의 주요 구성

폐기물 처리 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는 크게 제출인 및 사업장 현황, 발생 폐기물의 계획, 그리고 첨부 서류로 구성됩니다.

1.1. 제출인 및 사업장 현황 (앞쪽)

항목 내용 및 작성 방법
①~④ 제출인 정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 기재.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며,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단지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정확한 업종명을 기재하여 사업장의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⑦~⑧ 원료 및 생산품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을 기재하여 폐기물 발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⑨ 제조공정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점부터 최종 제품 출하 시점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원료·첨가물의 투입점폐기물 배출점을 표시하여 폐기물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1.2.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핵심 내용)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폐기물별 배출량과 최종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항목 내용 및 작성 방법
⑩ 폐기물 종류, ⑪ 분류번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폐기물 종류와 분류번호(□□-□□-□□ 형식)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폐산, 폐유기용제 등)
⑫ 배출량 해당 폐기물의 연간 총 배출량(톤/년)과 월 평균 배출량(kg/월)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⑬ 배출 주기 폐기물이 발생하는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상시, 월 1회, 일 2회 등)
⑭ 성질·상태 폐기물의 성질(예: 지정, 비지정)과 상태(예: 고상, 액상, 슬러지 등)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⑮ 운반 계획 폐기물 운반을 위탁할 경우, 운반업소명운반량을 기재합니다. 자가 운반 시 '자가'로 표기합니다.
16 처리 계획 폐기물 처리 방법(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 구분), 최종 처리 업소명, 그리고 처리 방법과 **처리량(톤/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특정 폐기물에 대한 추가 작성 요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양식은 동일할 수 있으나, 작성 시 강조해야 할 내용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2.1.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

  • 작성 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 핵심: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경로배출량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기물 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예: 오니류, 폐유 등)의 경우,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 작성한 분석결과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운반 및 처리 능력 확인: 위탁 처리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 확인서허가증 사본을 통해 해당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2.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 작성 대상: 건설공사로 인해 총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핵심: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배출 계획과 재활용 우선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 처리 우선순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 소각이 불가능할 경우 매립 순으로 처리 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는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도록 분리 배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공사 정보 명시: 신고서에 공사명, 공사 기간, 배출 장소(주소 및 공사 위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폐기물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제출 및 유의사항

  • 제출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가 많음)
  • 처리 기간: 5일 (법정 처리 기간)
  • 첨부 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위탁 처리 시)
    2. 폐기물 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등 필요시)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 계획 제출 시)
  • 의무 불이행 시 제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계획서는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가 법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짐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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