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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폐기물의 부적절한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요건, 즉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생활, 사업장일반, 지정, 건설)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상이합니다.
1. 폐기물 종류별 필수 시설 및 장비 요건
수집·운반업의 핵심은 폐기물이 운반 과정에서 비산, 누출, 악취 발생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종류에 맞는 특수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 폐기물 종류 | 시설 및 장비 요건 | 핵심 차량 기준 |
| 생활폐기물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5m³ 이상) |
|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 ||
|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 1대 이상 | ||
| 사업장 일반폐기물 (비배출시설계)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광역시 등은 2대) |
|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총 적재능력 4.5톤 이상) | ||
| 지정폐기물 (고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 |
| 지정폐기물 (액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탱크로리 1대와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
| 건설폐기물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등 5대 이상 (일부 지역은 3대 기준 적용 가능) |
1.1. 차량 확보 및 등록 기준
- 소유권 의무: 수집·운반 차량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으로 증명). 공동 명의 차량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PS 설치: 운반의 투명성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는 GPS 단말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임차 제한: 수집·운반 차량 자체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세차 시설 및 사업장 부지 등은 임대차 계약(임차 기간 3년 이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기준
폐기물의 안전한 수집·운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적법한 비상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필수 인력: 폐기물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환경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인정 자격:
- 사업장 일반 폐기물: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지정폐기물: 상기 자격증 소지자 외에 취급하는 지정폐기물 특성에 맞는 기술능력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인정: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될 수 있는 등 경력에 따른 대체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3. 자본금 기준
폐기물처리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이 요구됩니다.
- 법인: 2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상 기재 확인)
- 개인: 4천만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등의 자산평가서 제출)
4.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개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정 통보'와 '본허가 신청'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 확인):
- 제출 서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및 수집·운반계획서.
- 내용: 수집 대상 폐기물의 종류, 예상 수거량, 운반 경로, 위탁 처리 시설과의 계약 계획, 차량 및 인력 확보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유출 방지 대책 및 분리 수집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 처리: 관할 기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법정 처리 기한)
- 본허가 신청:
- 요건 확보: 적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에 명시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허가권자는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공익성이 높고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전문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진출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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