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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전문

폐자재 운반 차량 규정

by 아스따마냐나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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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를 포함한 폐기물 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고상, 액상 등)에 따라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비산(흩날림), 누출, 악취 발생을 방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운반 차량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을 운반 장비, 적재 및 밀폐, 차량 표지 의무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상세히 요약한 것입니다.


1. 폐기물 종류별 운반 차량 장비 요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차량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같은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됩니다.

1.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주요 차량: 밀폐식 운반차량,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등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흘릴 우려가 없도록 설계된 차량이 필수입니다.
  • 소규모 차량 특례: 적재량이 2톤 미만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여 운반할 수 있습니다.

1.2. 지정폐기물 (유해 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고상(고체 상태) 지정폐기물: 원칙적으로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할 경우,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액상(액체 상태) 지정폐기물: 탱크로리 등 액체 유출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전용 차량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1.3. 음식물류 폐기물

  • 운반 기준: 원칙적으로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 전용 용기 운반 특례: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할 경우, 폐기물의 유출이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폐기물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2. 적재 및 밀폐 방법 기준

폐기물 운반의 핵심은 운행 중 폐기물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하고 밀폐하는 것입니다.

2.1. 적재함 밀폐 의무

  • 밀폐형 덮개 설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에는 폐기물이 비산(흩날림)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덮개의 구조: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개폐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으나, 운반 중에는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 재질 기준: 덮개는 운반 중의 충격, 온도 변화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특히 지정폐기물의 경우 비산·누출·악취 방지 능력을 갖춘 재질이 요구됩니다.

2.2. 적재 방법 제한

  • 적재량 제한: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즉, 덮개를 닫았을 때 폐기물이 덮개에 닿거나 덮개를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과적해서는 안 됩니다.
  • 혼합 적재 금지: 원칙적으로 폐기물과 폐기물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같은 차량에 혼합하여 운반할 수 없습니다. (단,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예외) 또한,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하여 운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3. 운반 차량 외부 표시 및 관리 의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일반 차량과 구분되어 폐기물 관리 주체와 운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외부 표지 의무를 가집니다.

3.1.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의무

  • 부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차량(철도차량, 선박 포함)에는 관할 기관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 규격: 원형의 지름은 100밀리미터 이상, 바탕색은 노란색이며, 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바탕을 사용합니다.

3.2. 차량 측면 표시 의무

  • 표지 내용: 운반 차량의 양쪽 옆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임을 명시하는 문구.
    • 폐기물처리업자의 상호 또는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폐기물 종류 (예: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 표지 규격: 일반적으로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크기에 따라 발급기관의 인정을 받아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흐름을 구축하고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주체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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