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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전문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요약: '순환경제사회'로의 대전환

by 아스따마냐나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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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 관리'의 영역을 넘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 생산부터 소비, 관리, 재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법적 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 시행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확고히 바뀌었습니다.

  • 목표의 확대: 법의 목적이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서의 자원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구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순환원료 규정 및 촉진: 천연원료 사용을 줄이고자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자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특정 폐자원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용한 폐자원의 산업계 활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조치입니다.

2.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의 '자원 효율성' 극대화

순환경제의 핵심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제조업 등 주요 업종별로 자원생산성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순환경제 성과 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제품의 생산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내구성, 수리의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및 지원 조치를 병행합니다.
  • 친환경 소비 유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하며, '재활용 용이성' 등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에코 디자인(Eco-Design) 적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관리 및 재생 단계: 재활용 시장의 혁신

폐기물의 '처리'가 아닌 '재생'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확대: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등 특정 제품에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재활용 인프라 확충: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선별 시설의 현대화 및 고도화를 지원하고,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는 열분해를 통한 화학적 재활용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 공공 책임 수거 시스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활용 폐기물의 공공 책임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폐기물 비축 사업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유기성 폐자원(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원 회수(Recovery) 역량을 강화합니다.

4. 규제 혁신을 통한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환경부는 규제 장벽을 낮춰 새로운 순환경제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해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최대 4년간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증 결과가 입증되면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재활용 유도를 위해 도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이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들은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재활용 산업 전체가 협력하는 '전 주기적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함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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