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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심) '폐기물 처리 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가 폐기물 관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1. 폐기물 처리 계획서 양식의 주요 구성폐기물 처리 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는 크게 제출인 및 사업장 현황, 발생 폐기물의 계획, 그리고 첨부 서류로 구성됩니다.1.1. 제출인 및 사업장 현황 (앞쪽)항목내용 및 작성 방법①~④ 제출인 정보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 기재.⑤ 주소.. 2025. 11. 27.
폐자재 운반 차량 규정 폐자재를 포함한 폐기물 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고상, 액상 등)에 따라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비산(흩날림), 누출, 악취 발생을 방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다음은 폐기물 운반 차량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을 운반 장비, 적재 및 밀폐, 차량 표지 의무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상세히 요약한 것입니다.1. 폐기물 종류별 운반 차량 장비 요건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차량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같은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됩니다.1.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주요 차량: 밀폐식 운반.. 2025. 11. 27.
생활폐기물 vs 사업장폐기물: 발생원과 관리 책임의 근본적 차이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쓰레기)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며, 이 두 가지는 발생원, 관리 주체, 처리 방식 및 법적 책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유해 폐기물)로 세분화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1. 정의 및 발생원의 차이구분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법적 정의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가장 넓은 범위의 폐기물)특정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주요 발생원일반 가정, 소규모 상가, 소규모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 공간공장, 건설 현장, 병원,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대표적인 예종량제 봉투 쓰레기, 재활용품 (가정 배출), 5톤 미만의 소규모 공사 폐기물공장 생.. 2025. 10. 16.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방법 및 절차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되면, 일반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반드시 배출자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 정의사업장 폐기물은 배출량과 배출 시설 유무에 따라 신고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흔히 착각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폐기물 종류신고 대상 기준 (택 1)사업장 일반폐기물일반적인 사무실, 공장,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특정 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하수.. 2025. 10. 15.
지자체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요약: 환경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축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크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현대화 지원과 재난·불법 폐기물 등 환경 비상 상황 대응 지원으로 나뉘며,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현대화 국고보조금 지원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를 구축하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폐기물 처리 역량을 균질하게 유지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1.1. 국고보조금 지원의 목표 및 대상지원 목표: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에너.. 2025. 10. 14.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요약: '순환경제사회'로의 대전환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 관리'의 영역을 넘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 생산부터 소비, 관리, 재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1. 법적 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 시행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확고히 바뀌었습니다.목표의 확대: 법의 목적이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서의 자원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