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시설, 장비, 기술능력 및 자본금 기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폐기물의 부적절한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요건, 즉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생활, 사업장일반, 지정, 건설)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상이합니다.1. 폐기물 종류별 필수 시설 및 장비 요건수집·운반업의 핵심은 폐기물이 운반 과정에서 비산, 누출, 악취 발생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종류에 맞는 특수 차량을 확보해야..
2025. 11. 28.